🎯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한국형 실업부조, 최대 300만원 지원받으며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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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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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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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 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연령
15~69세
월 지원금
50만원
최대 지원금
300만원
지원기간
6개월
📋 유형별 지원대상
|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
| 연령 | 15~69세 | 15~69세 |
| 소득요건 |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소득요건 없음 |
| 재산요건 |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 재산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 취업경험 |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 청년: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회 |
💸 지원내용 상세
Ⅰ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 면접 참여 시 실비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 면접 참여 시 실비 지원
Ⅱ유형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우선 참여 기회
• 일부 취업활동비용 지원
• 청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 직업훈련 우선 참여 기회
• 일부 취업활동비용 지원
• 청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의무사항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실 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참 시 지급 중단
• 허위 구직활동 시 수당 환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실 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참 시 지급 중단
• 허위 구직활동 시 수당 환수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자격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취업이력 확인 (14일 이내)
3
수급자격 결정
Ⅰ유형 또는 Ⅱ유형 결정 통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맞춤형 계획 수립
5
구직활동 및 수당 수령
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 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 수급 중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최대 150만원 일시금 지급
장기근속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추가 150만원
• 수급 중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최대 150만원 일시금 지급
장기근속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추가 150만원
필요서류 안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
주 2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의 5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수당이 감액됩니다.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나, 일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
입사지원, 면접참여, 직업훈련, 자격증 시험, 창업활동 등이 인정됩니다. 월 2회 이상 활동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Q. 재참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Ⅱ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연령 요건 확인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확인 (Ⅰ유형 60%, Ⅱ유형 100%)
- 재산 4억원 이하 확인 (Ⅰ유형)
- 최근 2년 내 취업이력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인
- 구직등록 완료
- 필요서류 준비 완료
- 월 2회 구직활동 가능 여부 확인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