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세임대주택 완벽 가이드
보증금 100만원으로 서울 거주!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청년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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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200만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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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0~2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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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거주 가능
대상연령
만 19~39세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0~20만원
거주기간
최장 10년
📋 지원대상 상세안내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 대학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입학·복학 예정자 • 부모 소득 중위 100% 이하 • 학교 소재지 외 거주 |
| 취업준비생 |
• 만 19~39세 미취업자 • 대학·고교 졸업 후 2년 이내 • 본인 소득 중위 100%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 |
| 청년 |
• 만 19~39세 • 본인 소득 중위 100% 이하 • 무주택자 • 직장 소재지 인근 거주 희망 |
| 우선공급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지원내용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1순위 (수급자 등)
• 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전세금의 0.5%
2~3순위 (일반)
• 보증금: 100~2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전세금의 1~2%
• 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전세금의 0.5%
2~3순위 (일반)
• 보증금: 100~2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전세금의 1~2%
임대료 예시 (서울 1억 전세)
• 1순위: 보증금 100만원 + 월 5만원
• 2순위: 보증금 100만원 + 월 10만원
• 3순위: 보증금 200만원 + 월 15~20만원
※ 실제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상이
• 2순위: 보증금 100만원 + 월 10만원
• 3순위: 보증금 200만원 + 월 15~20만원
※ 실제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상이
거주기간
• 기본 2년 (2년 단위 재계약)
• 대학생: 최장 6년
• 취업준비생: 최장 6년
• 청년: 최장 10년
• 만 40세 도달 시 퇴거
• 대학생: 최장 6년
• 취업준비생: 최장 6년
• 청년: 최장 10년
• 만 40세 도달 시 퇴거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1
모집공고 확인
LH 청약센터에서 지역별 공고
2
온라인 신청
청약센터 인터넷 신청
3
서류 제출
자격확인 서류 제출
4
입주자 선정
순위별 추첨 또는 선착순
5
계약 및 입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
🏢 주택 유형별 특징
기존주택 전세임대
• 본인이 직접 주택 물색
• 원하는 위치 선택 가능
• 전세금 한도 내 자유 선택
청년매입임대
• LH 보유 주택
• 즉시 입주 가능
• 원룸, 다가구 주택
• 가구·가전 일부 제공
청년전용 쉐어하우스
• 1인 1실 + 공용공간
• 보증금 50만원
• 월 15~25만원
•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 본인이 직접 주택 물색
• 원하는 위치 선택 가능
• 전세금 한도 내 자유 선택
청년매입임대
• LH 보유 주택
• 즉시 입주 가능
• 원룸, 다가구 주택
• 가구·가전 일부 제공
청년전용 쉐어하우스
• 1인 1실 + 공용공간
• 보증금 50만원
• 월 15~25만원
•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필요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대학생)
- 졸업증명서 (취업준비생)
- 소득금액증명원
- 부모 소득증빙 (대학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무주택 서약서
❓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외 지역도 가능한가요?
▼
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모집 시기와 물량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LH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룸메이트와 함께 살 수 있나요?
▼
쉐어하우스형은 가능하지만, 일반 전세임대는 1인 1호 원칙입니다. 단,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Q. 취업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아니요. 취업 후에도 소득 기준(중위 100%)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퇴거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단, 미납 임대료나 관리비가 있으면 차감 후 반환됩니다.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지역별로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