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사업 규모(수입 금액)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최종 납부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그리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추계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왜 중요?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총수입(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장부 작성' 또는 '추계'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기장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비교적 간편한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회계 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때 불이익(가산세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세금 신고의 기본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작성법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입니다.
- 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은 매년 확인 필요, 예시)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교육, 보건 등), 프리랜서 등: 7천 5백만원 미만
- 작성법: 거래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액, 기타 수입), 비용(상품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등), 고정자산(건물, 차량, 비품 등)의 증감 내역을 기록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나 엑셀 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각 거래마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점: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이 쉽고 간편합니다.
- 주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 예외 있음)
복식부기 대상자와 의무
복식부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으로 나누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의무 및 작성법: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점: 사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하여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 주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추계신고),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법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 등). 계산이 매우 간편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외의 사업자(주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배율 중 작은 금액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하며, 반드시 적격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자체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주요경비 증빙이 없다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역시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시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Max[산출세액x20%, 수입금액x0.07%])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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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사업 규모와 기장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